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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양승태 재판 누가 맡나, 첫 걸음부터 '험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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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사건 배당부터 일정계획·심리까지 모든 과정에 어려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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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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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재판은 재판부 배당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정계획,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공방까지 모든 재판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재판부는 모두 16곳이다. 이 중 이번 양 전 대법원장 사건 배당에서 형사합의21부, 23부, 24부, 25부, 28부, 30부, 32부 등은 인사와 사무분담 변경 문제로 배당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재판부도 배당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31부 재판장인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현직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뒷조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27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인사 불이익 의혹의 피해자로 알려져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런 점들을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배당 가능한 재판부는 22부, 26부, 29부, 34부, 35부, 36부 등으로 꼽힌다. 이 중에서 34부, 35부, 36부가 배당 가능성이 높다. 세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신설된 곳으로,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송인권 부장판사, 박남천 부장판사, 윤종섭 부장판사가 각각 재판장을 받고 있다. 다만 36부는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16기) 사건을 맡고 있어 배당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일반 사건이라면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재판부가 정해지겠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 배당은 보다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 중 이번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연관돼 있거나 양 전 대법원장과 근무경력이 겹치는 판사가 있을 경우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판사는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변수도 많다. 임 전 차장 사건의 경우 전산추첨에 앞서 형사재판장 합의까지 거쳐 배당이 이뤄졌음에도 우배석판사였던 임상은 판사가 공정성 논란으로 교체된 바 있다. 임 판사가 과거 전국법관회의에서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게 문제가 됐다. 임 판사가 재판 시작 전부터 유죄의 심증을 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놓고 판사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활발했던 만큼 같은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4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한 양 전 대법원장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재판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재판부 배당 이후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돼 집중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 4회 재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제대로 된 변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양 전 대법원장 쪽에서 재판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다. 이미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들이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전원 사임했다. 형사재판은 변호인이 있어야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재판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사실관계와 법리적용을 판단하는 심리 절차에서도 조목조목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의혹 등 여러 혐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죄목으로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를 두고도 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원 내 전산망에서도 윗선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따랐던 행정처 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누가 피해자인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놓고 판사들 사이 언쟁이 있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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