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관련, 1965년에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기반해 우리 정부에 정부 간 협의에 응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12일 NHK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의 차석 공사에게 일본 정부의 정부 간 협의 요청에 회답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징용 판결과 관련해 지난달 9일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이내'에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협의 요청 마감 기한은 지난 8일 종료됐다.
우리 정부는 처음 요청을 받은 직후 일본 측의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분쟁 해결절차를 진행하려 노력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재차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계속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같은 의도에서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를 만들자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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