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변호사들, 신일철주금 3차 방문…"PNR 주식 매각명령 신청 예정"
"추가주식압류·매각명령신청도 진행할 것"…현장서 우익들 방해도
후지코시, 韓변호사들 문전박대…"압류절차 진행할 것"
지원단 등은 해당 기업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달 1일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그런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전달했다.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한 징용피해 소송의 원고 유족인 박재훈 이규매 씨,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의 원고 유족인 오철석 씨는 이날 오전 최봉태 변호사 등과 도쿄 마루노우치(丸ノ內)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를 찾았다. 박 씨와 이 씨는 피해자의 사진을 들었다.
방문에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카하시 마코토(高橋信) 공동대표,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보상 입법을 목표로 하는 일한 공동행동'의 사무국장, 일본의 지원단 등이 동행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앞의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 |
앞서 지난달 18일 원고 측 변호인단은 회사 측에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하고 "2월 말까지 회답이 없을 경우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문은 두 번째 방문이라 할 수 있지만, 피해자 유족이 미쓰비시 본사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다카하시 공동대표는 30여분간 미쓰비시의 담당 과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 미쓰비시는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 이 문제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쓰비시 측은 한국에서 오신 분(유족)과 변호사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며 "상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는 했다"고 전했다.
그는 "3월 1일에 원고 측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며 "그 대상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조사 및 검토할 것"이라면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는 3월 1일 관련 절차에 들어갈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거듭 "그렇다"고 확인했다.
미쓰비시중공업 방문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 |
이날 미쓰비시를 처음 방문한 피해자 유족 박재훈 씨는 "이곳에 오니 억울하고 착잡하다. 미쓰비시는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배상을 해 달라"고 말했고, 이규매 씨는 "눈물이 나려 한다. 미쓰비시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왜 시간 끌기를 하는 건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명령을 받은 신일철주금과 관련, 강제징용 피해자들인 원고측 변호인인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도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본사를 세 번째로 방문했다.
앞서 대리인과 지원단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지만, 책임 있는 회사 관계자를 면담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일철주금 방문한 변호사들 |
변호사들은 이날 신일철주금에 전달을 요구한 요청서에서 "3차 면담 요청도 거부될 경우 우리는 확정판결 후 100일 남짓이나 협상을 요청하며 늦춰진 집행 절차를 더는 연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면담 요청이 거부되면 압류된 신일철주금 소유의 PNR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며 서울고등법원 등 하급심에서 가집행 판결이 선고된 다른 피해자분들의 손해배상 채권을 권원(權源)으로 하는 추가 주식 압류 및 매각 명령 신청도 진행할 예정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우익 추정 인물들이 줄곧 확성기로 "돌아가라"고 소리쳐 주변에 경찰이 배치되기도 했다.
이들은 소송 지원단에 "당신은 일본인이 아니냐"고 말해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때로는 변호사들이 설명을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소음을 유발했다.
현장에는 일본 취재진을 포함해 5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후지코시, 한국 변호사들 문전박대 |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이어 도쿄 미나토(港)구에 있는 후지코시 본사를 방문하려 했지만, 건물에는 들어가지도 못했다.
임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경비 용역 직원들이 건물 안으로는 한 발짝도 못 들어간다고 했다"며 "약속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달 초 한국 내 후지코시 측 소송대리인에게 이 시간에 간다는 것을 전달했고 와도 면담은 거절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적은 있다"며 "오늘 전달하려던 요청서조차 못 받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요청서에는 "귀사를 상대로 한 추가소송도 준비되는 상황"이라며 "이 협력 요청이 합리적 회답 또는 이유 없이 거부될 경우 이 사건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근거해 귀사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임 변호사는 "후지코시의 국내 자산이 7억원 어치 정도 발견됐는데 압류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 시기에 대해 "오늘 후지코시에 협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가능한 빠른 시기에 가집행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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