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성인 남녀 98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 회부를 검토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응답이 64%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23%에 머물렀습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난 문제라고 주장하며 판결 이행을 거부한 채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 회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일청구권 협정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 협의로 해결하도록 하고, 양자 협의가 실패하면 한일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를 가동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이후 정부 간 협의를 2차례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중재위 회부 방침을 정하고 중재 절차 돌입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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