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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나가사키시, 韓징용 피폭 피해자에 건강수당 소급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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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나가사키시가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돼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가사키조선소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남성 3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건강관리수당을 1년 전 수당 신청 당시 분까지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90대 한국인 남성인 김성수 씨 등 한국인 징용 피폭자들은 지난달 8일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낸 건강수첩 발급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일본 나가사키지방법원은 나가사키시 당국에 수첩 발급을 명령했고 같은 달 말 이를 교부했다.


일본 정부는 생존 피폭자에 건강수첩을 기반으로 의료비와 간병비 명목의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수당은 월 3만4430엔(약 35만원) 수준이다. 마이니치는 "수첩 교부 이전 기간을 소급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피폭 피해자 세 명은 2016년 일본 나가사키시에 수첩 교부를 신청했지만 원폭 투하 당시 시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인이나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이들은 시를 상대로 수첩 교부 신청 각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3년 만에 판결을 받아냈다.


이들은 수첩 교부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던 지난해 2~3월 관련 단체가 "수첩 없이도 수당은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을 토대로 나가사키시에 수당을 신청했다. 소급 적용 시점은 이를 기점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폭자의 평균 연령이 82세으로 대부분 질병을 안고 있지만 심사 및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수첩 교부까지 시간이 걸려 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나가사키시가 운용 방법을 검토하고 수첩 교부가 인정되면 수당을 신청시에 소급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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