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감사원 기업불편·부담 대구 신고센터가 20일 문을 열었다.
센터는 공공부문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 등 지역 기업의 신고를 받는다.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를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감사원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센터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를 하면 된다. 문의 ☎053-260-4300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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