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미북 정상회담 대표단이나 실무진에 안보리 제재 대상 인사가 포함됐더라도 미북 정상회담 준비나 참석을 위한 이들의 베트남 여행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안보리의 기존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미북 정상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외적, 일시적으로 제재면제를 허용한 것이다.
북측 대표단에 대한 제재면제는 정상회담 호스트 국가인 베트남이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첫 미북정상회담 당시에도 정상회담에 참여할 북측 관리들에 대한 제재면제를 승인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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