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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다.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된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양 회장 사건 공판은 변호인 선임 문제로 지난달 24일에서 이날로 연기됐으며 이날 공판에서는 공동상해 등의 공범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직원 5명에 대한 심리도 진행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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