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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의정부 장 파열 가해학생 父 "백번 잘못한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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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가해 학생 아버지 조심스럽게 입장 전해
“백 번 잘못한 게 맞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장 파열 폭행사건’의 가해 학생 아버지 A씨는 2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현 심경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뒤 공분을 일으켰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동급생에게 맞아 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아들을 잘못 키운 게 맞다. 백번 잘못한 게 맞다”며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피해 학생과 부모님 모두 억울한 게 많으실 거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19일 또 다른 청원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정보가 일부 퍼져 이를 바로 알리기 위해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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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왼쪽 건물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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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분 불러온 피해 학생 부모의 청원
피해 학생의 부모는 20일 오후부터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거부하고 있다. 피해 학생이 재학 중인 의정부 S고에도 이런 뜻을 전달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아들이 극심한 피해를 봤는데 가해자 쪽에서는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며 “가해 학생은 편안하게 학교생활 하고 해외여행을 다닌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 학생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각각 고위직 소방·경찰 공무원이라 성의 없는 수사가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형량 부분을 문제 삼았다. “아들이 사망각서를 쓰고 수술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모두가 살인미수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겨우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이 전부”라고 토로했다. 피해 학생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해 당사자인 B군은 사과도 욕설을 섞어가며 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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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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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청원, 진실공방 양상으로 흘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학생 부모의 글이 빠르게 퍼지자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명 성격의 글을 올렸다. 이후 진실공방 양상으로 여론이 흐르고 있다. A씨는 이 글에서 “피해 학생을 무차별하게 구타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화가 나 무릎으로 복부를 한 대 가격한 것”이라며 “나는 고위직 소방 공무원이 아니라 소방위로 하위직이다”며 “형님(가해 학생 큰아버지) 역시 일반회사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학기 초에 발생했다. 가해 학생인 B군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을 통해 현재 의정부 외 지역으로 전학했다.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군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B군이 아직 어린 학생이고, 부모의 선도 의지가 강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학생 현재도 통원치료 받아"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현재도 일주일에 1회 병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가해·피해 학생 부모는 현재 합의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해영 경기북부경찰청장은 20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모든 사안을 따져 수사를 성의 있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어머니의 하소연 글을 본 뒤 상황을 파악해봤다”며 “수사 당시 국가기관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 이상 피해보상금을 지원해줬다. 합의가 잘 안 돼서 감정싸움으로 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 청장은 "여론재판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전익진·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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