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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안희정 부인 민주원, 김지은 메시지 공개..."'뉴스룸' 미투에 정신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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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가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김 씨는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 씨는 지난 20일 오후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로 김 씨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13일에도 민 씨는 “‘미투(Me too·성폭력 고발 의미의 나도 당했다)’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김 씨와 김 씨의 손을 들어준 2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민 씨는 두 번째 글에서 김 씨가 안 전 지사에게 세 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밤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인사이동된 뒤 주변인에게 섭섭함을 토로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문제의 ‘담배’도 포함돼 있다. 안 전 지사가 담배나 맥주를 핑계로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호텔로 부르면서 ‘위력 행사’ 여부의 쟁점이 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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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전 정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공개한 김지은 씨의 메시지 (사진=민주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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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씨는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다”며 “저는 김 씨를 처음 본 날부터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무척 좋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가 정무비서가 된 뒤 도청 내에서 울거나 주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내용을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 씨는 “손석희 씨의 JTBC ‘뉴스룸’에 김 씨가 ‘미투(Me too·성폭력 고발 의미의 나도 당했다)’하러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며 “정신을 차리고 나니 안 전 지사에 대한 심한 배신감과 함께 김 씨가 스스로 감당을 못해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 씨는 “피해자는 성폭력범과 멀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몇 날 며칠을 누가 보든 말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울고 슬퍼하고 절망했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피해자를 이해하라는 성인지 감수성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1심도, 2심도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했지만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며 “도대체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 성인지 감수성은 법적 증거보다 상위 개념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왜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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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부인 민주원 씨 (사진=안희정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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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씨는 자신의 첫 번째 주장에 김 씨 측인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는 일반적이고, 많이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50여 개의 단체가 모인 곳에서 고통 받고 있는 여성 한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온갖 오물을 뒤집어쓴 듯 부끄럽고 창피한 상황이지만 제가 경험했고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자유도 권리도 제게는 없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민 씨는 “거짓이 마치 진실인 듯, 사실인 듯 여겨지고 거짓말도 일관성 있게만 하면 진실로 둔갑하는 것. 그것 하나만큼은 막고 싶다”며 “진실이 진실로 밝혀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바라고 추구해온 가치가 아닌가.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다.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민 씨의 증언을 신빙성 높게 판단해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씨 변호인단은 2심 판결이 단순히 ‘성인지 감수성’으로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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