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中, '상아의 여왕'에 15년형 내린 탄자니아 법원 지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중국 정부가 상아 800여개를 밀수한 자국민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탄자니아 법원을 지지했다.


20일(현지시간) 중국 외교부는 자국민이 상아 밀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중국 정부는 탄자니아 정부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을 지지한다"며 "중국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고 불법 거래를 단속하는데 다른 나라와 협력할 의지가 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과 관련 제품 거래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범죄활동을 편들지 않을 것이며, 이번 경우도 법에 따라 사건을 다룬 탄자니아 정부를 지지한다"며 "중국은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상아 제품 거래 단속을 강화했으며 2017년 말부터는 상아 및 상아로 만든 제품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자니아 법원은 지난 19일 상아 수백개를 불법으로 거래한 중국인 여성 양 펀란(69)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양 씨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탄자니아 코끼리 400여 마리의 상아 약 800여개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탄자니아 당국은 그가 밀매한 상아가 645만달러(약 73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양 씨는 탄자니아에서 '상아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상아 거래에서 유명할 뿐 아니라 탄자니아의 중국-아프리카기업협회 부대표를 맡을 정도로 '탄자니아 통'으로 통한다.


양 씨의 변호인은 법원 판결이 나오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