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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미세먼지로 학교·어린이집 휴업해도 돌봄교실 그대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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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정·학사 일정 고려해 휴업은 제한적 시행


아시아경제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20일 서울 마포구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가 미세먼지에 싸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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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미세먼지가 심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가 휴업하게 되더라도 돌봄서비스는 그대로 제공된다. 맞벌이가정의 자녀 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휴업 등 권고는 초미세먼지(PM 2.5)를 기준으로 다음날 '매우 나쁨'(75㎍/㎥) 예보가 내려지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2시간)가 발령될 때 한해 검토된다.


앞서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경우 휴업(휴원)이나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대한 휴업 등의 권고는 맞벌이가정의 보육 문제와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휴업하더라도 돌봄서비스는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는 휴업하더라도 학교장 재량 아래 등원·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 돌봄교실과 휴업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장할 계획이다.


휴업할 때는 전날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방식으로 휴업과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교육부는 단축 수업 때도 역시 학교장 재량 아래 돌봄교실과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학부모 안내도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은 시도지사가 휴업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한다. 다만 가정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결정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사실과 등원 자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올 들어 다음날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예보는 지난 1월12∼14일 제주, 강원, 영동을 제외한 17개 권역에서 1∼3회 예보됐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1월 14∼15일 12개 권역에서 발령됐다.


교육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해 휴업 등 권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연간 최대 1∼2차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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