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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공시지가 인상 여파’ 올해 재산세 5400억 원 늘어나…절반은 서울 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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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토지분 재산세액(전국) 2017~2019년(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국토교통부 자료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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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지가 인상으로 주택 이외 토지에서만 재산세 5413억 원이 추가로 걷힐 전망이다.

21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상가·사무실·토지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 지난해보다 5413억 원(9.5%) 늘어난 총 6조2278억 원의 재산세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공시지가가 13.9%가량 오른 서울시는 지난해(1조6648억 원)보다 2826억 원 증가한 1조9474억 원을 징수할 전망이다.

이어 △경기도 1조6913억 원(1009억 원 증가) △인천 3557억 원(154억 원 증가) △부산 3488억 원(337억 원 증가) △경남 3076억 원(139억 원 증가) 순으로 재산세를 많이 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에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1필지당 평균 169만5000원으로 지난해 144만9000원에서 17%(약 24만 원)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부산과 광주에서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0.7% 올라, 필지당 각각 60만3000원과 28만4000원을 재산세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해보다 9.42% 올렸다. 2008년 9.6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서울(13.87%), 부산(10.26%), 제주(9.74%) 등 주요 지역의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했다.

민경욱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정부의 세금폭탄이 아파트와 상업용 토지, 농지 등 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라며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세’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신철 기자(camus1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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