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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설] '5·18 왜곡하면 감옥' 이 역시 극단적 발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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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22일 이른바 '5·18 왜곡 처벌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언론 매체와 인터넷은 물론 전시나 공연, 토론회, 간담회, 집회, 연설 등에서 해당 발언을 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법안 발의는 몇몇 한국당 의원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음모설을 들고나온 것이 계기가 됐다. '5·18 북한군 개입설'이 근거 없는 극단적인 주장인 것처럼 5·18 처벌법 역시 너무나 지나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 처벌하는 법이 이미 있다. 실제 5·18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법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은 사람들 입을 막고 겁을 줘 의견 표명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일부의 5·18 주장은 국민의 강한 비판을 받고 당 지지율까지 떨어지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잘못된 주장은 이렇게 공론의 장(場)에서 걸러지는 것이 민주 사회다. 그러지 않고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면 6·25 남침을 부정해 수많은 호국 영령을 '침략자'로 만드는 사람들, 천안함 음모설을 주장해 희생 장병과 유가족의 가슴을 후벼 판 현 정권 인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다 감옥에 가야 하나. 모든 일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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