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아내와 뱃속 아이가 교통사고로…’ 30대 가장의 절규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달 6일 오후 2시 30분 강원도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차량간 충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진 평창소방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초 강원도 횡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임신한 아내와 배 속 아기를 잃은 30대 남성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통해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가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횡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 15분쯤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태기산 터널 진입 1.1㎞ 지점에서 났다.

당시 A씨(24)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와 마주 오던 B씨(33)의 크루즈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의 아내인 C씨(31)는 크게 다쳐 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러나 사고 당시 임신 중이었던 C씨는 배 속의 아이와 끝내 숨졌다. 나머지 사고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직후 피해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A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A씨의 승용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 가해 차량이 제한 속도(60㎞/h)를 훨씬 초과한 속도로 운행한 증거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선 침범 과실과 속도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검찰과 협의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

B씨가 올린 청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본인이 B씨라고 밝힌 네티즌은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사랑스러운 아내와 배 속의 아기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B씨는 사고 경위를 설명한 뒤 “갑작스러운 사고로 정신이 혼미해질 때 아내의 상태만을 확인하기 위해 정신을 붙잡고 아내를 바라봤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다”며 “응급차가 도착해 구조대원과 아내를 차에서 꺼내는데 좌석에 양수가 터져 나온 것을 보고 또 한 번 무너지게 됐다”고 적었다.

그는 “응급실에서 사망 선고를 제 귀로 듣고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에서 살아 누워 있다는 자체가 너무 괴로웠다”며 “아내와 아기의 마지막 길도 지키지 못한 남편·아빠가 됐다”고 말했다.

B씨는 “가해자에 대한 원망은 점점 커졌다”며 “가해자는 사고 후 단 한 번도 찾아와 사죄하지 않았다.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는 상태로 40여일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가 아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본인의 한순간 실수로 2명이 사망했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건 유가족들이 법을 더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남은 가족을 생각해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 글에는 22일 오후 현재 4만4000여 명이 참여해 지지의 뜻을 보내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