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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알려왔습니다] 2018년 11월 29일자 '민노총, 초보를 숙련공으로 둔갑시켜 투입… 건설사가 거절 땐 현장 봉쇄' 제하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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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지난 2018년 11월 29일에 "민노총, 초보를 숙련공으로 둔갑시켜 투입… 건설사가 거절 땐 현장 봉쇄"라는 제목으로 "서울건설산업노조가 건설사를 압박하며 비숙련 노동자에게 과도한 일당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건설산업노조는 "건설사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불법 고용 중단과 공사 지역 내국인 우선 고용 등을 요구한 것이며, 비숙련 조합원 일당 15만원은 '뻥튀기'가 아니라 사용자 측인 서울·경인 지역 철·콘협의회와의 임금협약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민노총, 초보를 숙련공으로 둔갑시켜 투입… 건설사가 거절 땐 현장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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