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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징용판결 대항조치 100개 리스트업...관세인상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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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통신 "자산 매각시 대항조치 발동"

"관세인상 등 100개 전후 리스트업"

"발동 시기는 아베 총리가 최종 판단"

소식통 "한국에만 피해주는 조치 어려워"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보상 재판의 원고들이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 대비해 관세인상 등 약 100개에 이르는 대항조치를 마련해 두었다고 지지통신이 9일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일본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원고들이 일본기업 자산을 매각할 경우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간주하고 일본 정부가 대항조치를 발동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들은 최근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 압류명령 신청을 각각 한국 내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명령은 이미 승인도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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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에서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과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미쓰비시중공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앞줄 가운데)가 재판장을 나온 뒤 손을 들고 있다.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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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항조치는 무려 100개 안팎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가운데에는 관세인상을 포함해 일부 일본제품의 공급중단, 비자 발급 제한 등도 들어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상은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항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은 또 "한국 경제에 동등한 손실을 주는 조치로 한국산 일본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주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에 기초해 협의를 최대한 요청할 방침이지만 한국 정부가 응할 조짐이 없다. 대항조치가 발동되면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대항조치를 취하기까지는 여러 고려할 사항이 많다. 현재 검토되는 대항조치가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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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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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불화수소 수출중단 방안의 경우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순도 99.99%의 불화수소는 거의 대부분 일본 기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한국산 반도체 역시 상당량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도쿄의 한 소식통은 “강제징용 재판과 무관한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고, 피해보전 조치를 취할 경우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볼 것인지 등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무 자르듯이 한국에만 피해를 주는 방안은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통신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맞는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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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지난해 11월 21일 한국 정부의 위안부 재단 해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TV아사히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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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내에서도 “우선 분쟁해결 절차를 다 취해야 한다”(국가안전보장국 관계자)는 목소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통신은 대항조치 발동 시기는 아베 신조(安倍信三) 총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는 일본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국 정부에 요청한 ‘양국간 협의’는 가망이 없다고 보고, 한·일청구권협정에 기반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르면 이번주 중 한국 측에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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