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정부 간 협의를 재차 촉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협정에 기초해 중재위원회를 열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위원회도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개최할 수 없다.
2019년 1월 18일 일본의 ‘나고야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소속 일본인 활동가들이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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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에는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일본 측은 정부 간 협의를 지난 1월 9일부터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가나스기 국장과 김 국장의 대화에서도 한국 측 응답이 없으면 중재위원회로 전환하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와 매각 절차 등 진행 상태를 지켜보며 중재위원회 개최 시기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중재위원회 개최를 거부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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