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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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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전 차장, 장호중 전 지검장 등도 유죄 확정

조선일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조선DB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국정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은 징역 1년 6개월,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1년 6개월, 하경준 전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전 부장검사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안 TF'를 꾸려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와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목적이 무엇이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서 전 차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김 전 단장은 징역 2년, 문 전 국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 고 전 국장은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하 전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장 전 지검장과 이 전 부장검사는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처해졌다.

2심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과 이를 집행한 검사를 우롱한 처사일 뿐 아니라 정보기관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남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자격정지 명령은 취소했다. 서 전 차장 등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자격정지 명령은 빠졌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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