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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셧다운제 폐지·확률형 아이템 규제..국회 게임발의안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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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꿈나무 짓밟고…이용자 보호는 나 몰라라

셧다운제 등 시대착오적 법안에 질병코드 우려까지

이데일리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게임 관련 법안 수십건이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지지부진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첫 국회인 3월 임시국회에서 산적한 게임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탁상행정과 편의적 규제 산적”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건에 달한다. e스포츠와 청소년 보호법 관련 발의안을 더하면 밀린 게임 관련 개정안은 더 늘어난다.

해당 개정안들은 크게 △이용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보호’ △게임산업과 개인 창작에 도움을 주는 ‘진흥’ △불법 게임물 이용 및 유통에 대한 ‘규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가장 논란이 불거진 사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한 플래시게임 사이트들의 접속을 차단하면서 벌어진 이른바 ‘주전자닷컴 사태’와 관련한 개정안이다.

지난 2월 말 게임위가 단행한 행위에 대해 업계에선 ‘아마추어 개발자와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라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물론 이와 관련한 개정안은 이미 3년 전에 발의된 바 있다. 쉽게 말해 비영리 게임에 대해선 등급분류를 면제해주자는 내용이다. 등급분류 같이 복잡한 절차와 학생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수료를 없애 창작자들이 다양한 게임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인데 3년째 상임위에 묶여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관료주의가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물”이라며 “현재 개정안 작업 중에 있으며, 3월 중으로 발의하겠다”라고 입법을 예고했다.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셧다운제 폐지’가 최대 관심사다. 업계에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올해 모바일 게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17년 11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근본적 이유는 게임을 백해무익한 중독물질쯤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에 있다”며 “청소년 게임 과몰입에 대한 복잡한 원인 분석과 처방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라고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 문제까지 더해지면 게임 업계의 진통은 더 커질 전망이다.

◇잠들어 있는 게임산업 생태계 개선안

올바른 게임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 역시 중요한 문제다.

뽑기 상품으로 나오는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상세하게 공개하게 하는 등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게임 서비스 중단 며칠 전 급작스럽게 공지만 하는 사례를 막도록 하는 ‘게임 먹튀 방지법’이 대표적인 법안으로 거론된다.

이밖에 불법게임물 이용 및 유통금지에 대한 법안, 허위 광고 차단, 핵·오토 유포 처벌 강화 등도 하루빨리 처리돼야 할 법안들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여러 분야에 산적한 법안들이 많이 있지만, 게임 관련 법안들이 오랜 시간 처리를 기다려왔던 만큼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다뤄졌으면 한다”며 “실효가 떨어지는 규제는 완화, 혹은 폐지하고 산업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잡는 내용들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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