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공익제보 추정업체 탈탈 터는 경찰…'황금폰' 언제 찾나(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업체 직원 "일반고객 저장장치, 직원 호주머니 USB까지 확인"

경찰 "자료 진위여부 가리고 증거능력 보강하려는 차원일 뿐"

뉴스1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가 과거 휴대폰 수리를 맡겼던 사설 수리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경찰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휴대폰 사설수리업체로 가방을 들고 들어가고 있다. 2019.3.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황덕현 기자,서영빈 기자 = 성관계 불법 촬영·유포 의혹을 받는 가수 정준영의 스마트폰 포렌식 업체를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는 경찰이 정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직원의 컴퓨터와 장비 외에도 업체 내 모든 컴퓨터와 직원 개인 USB까지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설 포렌식업체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전달한 공익제보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제보자 색출을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보복수사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확보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가리고 증거능력을 보강하려는 차원일 뿐, 다른 취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 업체 관계자 A씨는 14일 오후 <뉴스1>과 만나 "경찰이 (정준영씨 사건과 시기적으로 상관없는) 일반 고객들의 저장장치나 직원들 호주머니에 있는 USB까지 가져가서 확인하고 있다"고 경찰의 압수수색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포렌식 작업은 전문가들은 반나절이면 끝나는데 경찰은 사전에 어떤 걸 할지 절차나 범위를 파악하지 않고 와서 우왕좌왕하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목적이 증거확보보다 제보자 색출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지난 12일 입국한 정씨를 체포하거나, 정씨의 스마트폰을 압수수색하지는 않고 포렌식 업체부터 뒤진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정준영씨와 같은 채팅방 등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아이돌 그룹 빅뱅 소속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휴대전화 역시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포렌식 업체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성동경찰서 경찰관의 정준영 핸드폰 '복원불가' 확인서 요구 보도 및 카카오톡 내용 제보에 대해) 민간업체를 상대로 한 사적 보복이자 업무방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카톡 대화 증거를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도 지난 13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찰 조사에 출석했을 당시 제보자가 누군지 파악하려고 하는 식의 조사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권익위도 이씨와 정씨가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나눈 불법 동영상과 클럽 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혹 사건 관련 자료를 경찰이 아닌 대검찰청에 넘기고 수사를 요청하는 등 간접적으로 경찰 수사의 부적절성을 표시했다. 대검은 이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찰은 "현재 이미징(복제)이라는 압수수색 방법을 통한 전자정보를 획득 중인데 피압수업체에서 시일이 오래돼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획득 과정상 부득이하게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미징 대상이 되는 하드디스크 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실무적으로 1TB 이미지상 6~8시간이 소요된다.

이어 "현재 경찰에서 확보한 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원본파일을 확인해 진위 여부를 가리고, 증거능력을 보강하기 위함이지 다른 취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의해 변호인 및 업체관계자 참여 등 정당한 법적절차에 따라 피압수업체가 소유, 보관하고 있는 본 건 관련 전자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ssu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