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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동킥보드 자전거길 주행·일반식품 건강효과 표시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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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개인형 이동수단·식품 기능성 관련 규제 혁신 합의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도 건강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상품이라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전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에서 타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8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가평군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개최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민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가 1박 2일간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불명확한 영역) 해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등 2개 의제에 관해 '끝장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속 25㎞'를 조건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면허를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공유자전거 기업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거치 공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성 외에 주행안전성 기준을 마련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다만 배달서비스 업계가 전기자전거의 차도 내 속도 제한을 상향해달라고 한 데 대해서는 결론 내지 못한 채 필요하면 물류 관련 모빌리티 수단에 대해 별도 논의키로 했다.

4차위 장병규 위원장은 "배달 안전망 태스크포스(TF)가 곧 개설될 것"이라며 "무조건 안전을 지향해서도, 산업만을 지향해서는 안 되고 조화로워야 하며, 어떤 것이 국민 편익에 좋으냐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동킥보드 (PG)
[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참석자들은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일반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하기 위한 제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돼 일반 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됐기 때문이다.

'건강상의 효과 등'의 의미는 '신체조직과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민관 공동 TF를 구성해 6개월간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키로 했다.

식품의 과학적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원료와 기능성의 관계, 원료 또는 제품에 대한 인체실험 자료, 섭취량, 기능성 성분 함량 등 '코덱스(국제식품규격)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토론자들은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방법, 생산·판매 기준을 개선해 새로운 원료 시장 진입과 생산자,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

기능성 원료 인정 단계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연한 평가 기법을 도입하고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에 관한 내규를 보완하기로 했다.

생산지역의 기후 여건 등에 따라 기능(지표)성분 함량의 변화가 큰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함량의 상한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품질, 안전성,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공정 변경 시에는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합의했다.

연합뉴스

곤약젤리 허위광고 수두룩…다이어트 효과도 없어 (CG)
[연합뉴스TV 제공]



품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 건강기능 식품의 우수 제조기준(GMP) 의무화 적용 시기에 맞춰 수입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서도 GMP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분금지 규제 완화 등 시행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으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능성 작용기전(MOA)을 광고할 때에는 식약처 기능성 원료 심사결과보고서 등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해커톤에는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 외에 식품 관련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가 행사를 이유로 해커톤에 불참하고 건강기능식품업계와 일반식품업계, 학계·협회만 참석해 소비자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4차위는 시행령 관련 고시 제정을 위한 TF에는 2개 소비자단체를 포함하기로 했다.

4차위는 해커톤에서 도출된 합의안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정부,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 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토론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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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8일 서울 광화문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장병규 위원장이 '제5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차두원 개인형 이동수단 의제리더. 2019.3.18 hama@yna.co.kr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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