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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통령 지시에 검찰 타격 불가피…과거사위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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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깨가 무거워진 검찰의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또 앞으로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기태 기자, 오늘(18일) 대통령이 '과거 수사가 부실했고, 또 숨기려 한 의혹이 있다' 이런 말도 했는데 검찰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기자>

검찰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수사기관이 진실 규명을 가로막은 정황들이 보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재조사에 착수하면 자신들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조사 결과 '과거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검찰 조직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검찰과 청와대가 미묘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검찰 속내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그리고 고 장자연씨 사건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라는 곳에서 조사하던 것인데, 그 활동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한 거죠?

<기자>

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당초 활동 기간이 이번 달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사위가 오늘 회의를 열고 이 활동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과거사위의 결정이 곧바로 연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법무부가 이 의견을 검토해서 내일 과거사위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온 만큼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 대상은 김학의 전 차관, 장자연 리스트, 용산 참사 등 세 개 사건입니다.

<앵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앞서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재수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해 드렸는데, 또 관심이 많은 고 장자연 씨 사건은 쉽지 않은 건가요?

<기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 때문인데요,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지난 2009년 3월입니다.

가해자로 거론된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 중 공소시효가 가장 긴 것이 강제추행인데 이것이 10년입니다.

이 사건으로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인데요, 결국 고 장자연 씨 사건은 실제 재수사로 이어지기보다는 검찰 과거사 조사단이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희, 현장진행 : 이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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