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표지석 |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갑질 근절'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청은 '갑질'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갑질 행위 유형을 제시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과 지위·직책 등에서 나오는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 관련자·직무 관련 공직자 등 하급기관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갑질로 규정했다.
'갑질 유형'으로는 인가·허가의 부당한 지연·거부, 직무를 벗어난 지시·요구, 기관의 의무를 부당하게 전가·지연하는 행위, 업무와 그에 대한 비용·인력 전가, 산하 기관에 권리·권한 제한 및 부당한 요구 등 5가지로 구체화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에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피감독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그동안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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