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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상헌칼럼]연예인의 사업브랜드가 서민의 눈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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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이상헌칼럼]연예인의 사업브랜드가 서민의 눈물로

최근 삼삼오오 모여 소주잔을 기울이며 안주로 가쉽거리인 장자연, 승리 등 스타의 자살의혹과 성문제일 것이다.

"과연 왜 죽었을까?" "어떤 소문이 있었데" 등 온통 카더라 통신이다.

이처럼 단순히 흥미와 가쉽성 소재로 치부하기엔 그 심각성이 심히 우려된다. 특히 연예인들이 창업시장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직접창업해서 사업을 하거나 홍보이사등의 직함으로 직간접적으로 사업에 관여하는 경향이 최근 많이 나타났다. 일반 소비자들의 진위를 알 수는 없으나 연예인이라는 대중적 이미지에 편승, 해당 브랜드를 계약,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에서도 전국에 약 60여개의 라면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승리의 경우 이미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과 같은 소비자의 저항이 온·오프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결국 유명 연예인으로 인해 죄 없는 해당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이 최대 피해자가 됐다. 결국 작년에 몇 차례 발생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오너리스크에 따른 배상에 대한 법률이 이번의 경우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창업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성과 투자 대비 평균이상의 수익을 희망한다. 이에 유명한 브랜드나 연예인과 관련 된 아이템이나 브랜드를 선호하고 창업한다. 당연히 가맹점과 상생하며 사업을 성장 시키는 연예인 사업도 많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연예인 리스크로 인해 문제가 되는 브랜드의 피해는 고스라니 창업자들의 몫이된다.

반드시 연예인과 관련된 브랜드를 창업하려면 5가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첫째, 해당 연예인이 관련된 브랜드의 역할의 범위를 파악해야한다. 둘째, 단순한 홍보모델인지 실질적 브랜드 운영에 참여하는 주주인지를 파악하자. 셋째, 해당 연예인의 사진이나 사인등 초상권을 사용한 홍보물을 사용할 수 있는가. 넷째, 해당 연예인과의 계약기간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다섯째, 연예인과의 계약기간 이후 설치됐던 시각적 홍보물의 변경의 주체.

연예인을 표방하는 브랜드가 초기 고객에게 홍보력이 우수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반대로 그로 인한 폐해도 발생해 오히려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유명 연예인과 같은 생명주기를 갖는다. 해당브랜드가 소위 메스컴과 고객의 입에 오르내리면 그에 따른 후광효과와 함께 고객의 관심과 쏠림현상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이슈에서 멀어지면 해당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흡입성도 멀어지고 그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으로 제 2, 3브랜드를 출시한다.

단순한 이유와 현상에 의한 브랜드소멸전쟁은 너무나 큰 파장을 가지고 있다.

가맹점주와 가족,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참으로 어느 업종보다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업종이기에 더욱 신중한 오너십이 필요하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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