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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경증 치매진단으로 억대 보험금? 중복가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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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메리츠화재, 경증치매 보장 가입한도 3000만원으로 설정…다른 손보사도 줄줄이 제한할 듯]

머니투데이

경증치매에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우려가 커지자 보험회사들이 치매보험의 가입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여러 개의 치매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타내는 역선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이날부터 치매보험 경증보장 가입한도를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다른 보험회사에서 경증 치매 진단시 2000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에 이미 가입했다면 메리츠화재에서는 경증치매 보장 가입한도가 최대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체 보험사를 통해 경증치매 진단 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0만원으로 제한되는 셈이다.

연초부터 치매보험 시장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경증치매 진단 시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하지만 경증치매는 전화기나 가전제품 사용이 어렵거나 요리 등의 집안일을 할 때 장애를 겪는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치매에 걸린 것처럼 연기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도 각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일부 보험사가 경증 치매보험의 보장 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설계하거나 타사 가입현황을 보험가입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등 비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보험사기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치매보험 가입 시 계약심사 등 관련 업무 수행에 유의를 기울여 달라고 안내했다.

메리츠화재 뿐 아니라 다른 손보사들도 내달 새로운 경험생명표 적용에 맞춰 경증치매 보장 가입한도를 설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한도는 각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메리츠화재와 유사한 수준인 3000만원 내외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생명보험사들은 경증치매 보장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아 가입한도 설정을 시급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증치매 진단금이 높아진 상태라 여러 개의 치매보험에 가입한 후 경증치매에 걸렸다고 보험금을 청구해 수억원을 타내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업계 전체의 리스크를 줄이고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가입한도를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경증치매 보장 외에도 3대 진단비(암·뇌·심장질환), 입원일당, 골절진단비 등에 대해 각사별로 가입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역선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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