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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고의 분식회계, 위반금액 20%까지 과징금 물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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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양정기준 내달 시행…중대 회계부정 제재 강화

중과실 요건 좁게 운용해 비중 축소…기업 부담 완화

“회계 개혁 연착륙 위한 후속조치 지속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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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오른쪽에서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신조치양정기준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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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분식회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이 상한 없이 회계위반금액의 최대 20%까지 부과된다. 대표이사는 물론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해임 권고도 가능해지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수준은 크게 강화된다. 다만 강력한 제재가 부과되는 중과실의 요건은 지금보다 더 좁게 적용함으로써 비중을 낮춰 상장사들의 우려는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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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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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조 분식회계 대조양, 과징금은 45억”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신(新)조치양정기준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운 조치양정기준은 중대한 회계부정(고의·중과실)은 제재 수준을 높이는 한편 중과실 조치는 엄격하게 운용해 전체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우선 임직원 횡령·배임 등에 따른 고의적 회계분식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한다. 고의적 회계위반은 상한 없이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의 20% 이내(중과실 최대 15%)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현재 과징금은 증권신고서 회계위반의 경우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최고 3%, 정기보고서는 전년도 주식 일평균거래금액의 10% 수준이고 한도도 있다. 3조5000억원 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042660)은 과징금 45억원이 부과되는 등 대규모 회계분식에 대한 최고 조치를 해도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치 수준도 전반적으로 강화한다. 고의 회계위반 중 회사 대표이사 해임 권고는 현재 7단계 중 가장 높은 1단계에서 1~2단계로 확대하고 직무정지 6개월도 함께 부과키로 했다. 고의 3단계 이상 또는 중과실 1단계 이상의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사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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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실 세부요건 도입…정량 기준도 적용

중과실 요건은 지금보다 더 엄격히 적용해 현재 50% 정도인 비중을 30%로 낮출 계획이다. ‘명백한 규정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하는 경우 또는 직무상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인 현재 요건 중 ‘또는’을 ‘그리고’로 변경한다. 두 개의 요건마다 3가지씩 세부 요건을 도입, 각각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중과실로 인정하는 9가지의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 요건 중에는 회계위반 금액이 중요성 기준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하는 정량적 요소도 포함됐다. 다만 정량 요소는 지적사항을 단순히 합산할 경우 규모가 커져 중과실 조치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적사항별로 적용키로 했다. 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 “코스닥 기업은 중과실 조치 7단계 중 중간 수준인 3단계만 해당해도 거래 정지 조치가 되는 등 부담이 있다”며 “새 양정기준이 시행되면 중과실 비중이 현재보다 40% 정도 줄어들어 거래 정지 가능성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속회사를 누락하는 등 연결범위 판단 오류에 대해서도 회사 규모가 클 때 지적금액이 크다는 의견을 감안해 고의가 아니면 위반지적 금액을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직전 사업연도 자산규모나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비상장사에 대해서도 조치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새로운 양정기준을 통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감소하고 피조치자의 제재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은 “회계 개혁에 따른 성장통이 과도한 시장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가이드라인도 제시해나가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후속조치 등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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