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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조응천 “김학의 동영상 보고에 박근혜 청와대 ‘무고’라며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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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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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57)은 ‘김학의 성범죄 의혹 사건’과 관련해 “2013년 3월 ‘(동영상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취지로 검증보고서를 썼다”면서 “이후 청와대 본관, 즉 대통령 쪽에서 ‘조응천이 허위사실로 김학의를 무고한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조 의원은 당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비리 감찰을 담당했다.

조 의원은 25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 ‘김학의 관련 소문이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취지로 검증보고서에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 주장대로라면 청와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차관 임명을 강행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 내사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의혹과 함께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한 배후에 대한 규명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검증보고서 내용을 두고는 “별장 얘기는 없었지만 ‘성관계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고, 경찰청에서 내사 중’이라는 첩보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당시 경찰 수사라인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외압설’은 거듭 부인했다. 그는 “경찰 출신 행정관을 통해 확인을 해봤지만 (경찰에서는) ‘(동영상 같은) 그런 것 없다’고 했고, 나도 수사책임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내사) 안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시 경찰청 수사책임자에게 ‘나는 검증하는 사람이지 검사가 아니다.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한테 엄청난 정무적인 부담이 된다. 나중에라도 (수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된다’고 했고 ‘물론이다. 그런 것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김 전 차관 관련 경찰 수사라인이 교체된 데 대해서는 “임명 직후 언론에 ‘경찰, 김학의 내사’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이 격노했고, 허위보고의 책임을 물어 수사국장 등을 좌천시킨 문책성 인사”라고 설명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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