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첫 영장 청구

재판부 "객관적 물증 이미 확보돼" 기각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장관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5. mangust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4시57분께까지 약 6시간30분간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오전 10시15분께 청사에 도착, 취재진에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22일 오후 김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이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해오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환경부 산하 임원 관련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은 있지만 부당한 압력 행사는 없었다"고 진술을 일관해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그달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들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낙하산 인사'에도 김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ohnew@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