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주총연기ㆍ감사지연...‘미스터피자’ 또 상폐위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외감 감사의견이 관건

경영개선 평가도 변수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개선기간 종료를 눈 앞에 두고 또 다시 상장폐지 위기감에 휩싸였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에 이어 주주총회 연기 등 악재가 이어지자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MP그룹은 외부감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지난 달 29일 열기로 했던 정기 주주총회를 오는 9일로 연기했다. 이날 마감인 사업보고서 제출도 기한을 넘겨 8일까지 내겠다고 서둘러 연장 신고했다. 내부결산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MP그룹은 지난 2017년 7월 정우현 전 회장 일가의 횡령ㆍ배임 사건으로 현재까지 1년 9개월째 매매거래가 정지 중이다. 지난해 12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의견을 내놨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4개월의 개선기간을 추가 부여하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퇴출을 모면했다.

그 사이 MP그룹은 정 전 회장 일가의 경영포기 약속을 받아내고, 횡령ㆍ배임에 관련된 임원들을 사직처리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였다. 이달 10일 개선기간이 끝나면 코스닥시장위는 MP그룹으로부터 개선 이행내역서를 제출받아 상장 적격여부를 따지는 실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거래소 기업심사팀 관계자는“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오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그간의 개선 이행내역을 따지는 실질심사는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MP그룹은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해 기업심사위로부터 개선기간 1년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오더라도 고비는 남아 있다. 이달 24일까지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한 내용이 담긴 이행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거래소가 이행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또 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joz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