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김 국회입법조사처장 측은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한 것은 당시 소송 의뢰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고, 상대방 측 법무법인 합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위 법무법인은 독립채산제 영세법인으로 구성원 간에 사건 관련 회의는 진행된 사실이 없고, 소송 진행 중에 입회를 합의한 적이 없다. 더불어 변호사윤리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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