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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반론보도 "[단독] 조정 설득하더니…재판 직후 상대측 로펌에 입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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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지난 3월 17일 <SBS 8 뉴스> 프로그램에서 "[단독] 조정 설득하더니…재판 직후 상대측 로펌에 입사"라는 제목으로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국회입법조사처장 측은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한 것은 당시 소송 의뢰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고, 상대방 측 법무법인 합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위 법무법인은 독립채산제 영세법인으로 구성원 간에 사건 관련 회의는 진행된 사실이 없고, 소송 진행 중에 입회를 합의한 적이 없다. 더불어 변호사윤리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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