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①기사에 관하여 전국철도노조는 '공공 부문'은 공공기관을 말하고 여기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그 밖의 공공기관이 포함되는데 2015년 기준 공공기관 전체 직원의 평균 보수가 6484만원이며, 그중 '공기업'에 해당하는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임금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할 때 2016년 말 기준 전체 35개 공기업 중 32번째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②기사에 관하여 당시 전국철도노조의 위원장 김영훈은 당시 차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며 파업이 장기간 계속된 이유가 한국철도공사가 위법하게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高임금 투톱'만 남은 秋鬪
■ '착취와 쟁취'… 1980년대식 투쟁 매달리는 귀족勞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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