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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군대 안 갈 수 있는 방법 없나” 문신, 체중조작 등 ‘병역 회피’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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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조작, 문신, 청각장애…병역 회피 천태만상

일부 작두로 손가락 자르는 끔찍한 짓도

병무청 “병역 회피, 명백한 중대 범죄”

아시아경제

병역신체검사 장면.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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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치킨을 많이 먹어 체중을 늘리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재판부가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문신, 체중조작, 국적포기 등 갖은 병역 회피 방법이 알려지면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병무청은 명백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9일 병역 검사 전 체중을 늘리고 검사 때 허리를 굽혀, 키를 낮추는 방법으로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사서 A씨는 신장 169.6㎝에 체중 106㎏으로 측정돼 체질량지수(BMI)는 36.8이었다. 체질량지수가 33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이런 사실을 알고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술과 치킨을 많이 먹는 방식으로 체중을 늘려, 병역을 회피하려 했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체질량지수가 비만이었고 고교 3학년 때 몸무게가 102㎏이었다”며 “고교 3학년 학생이 미리 병역 의무를 면할 생각으로 살을 고의로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급격히 체중을 늘리려고 보충제나 약물을 복용한 증거도 없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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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신체검사 장면.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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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 장애, 문신, 체중 조절…온갖 병역 회피 방법


A 씨 사례의 경우 무죄로 선고되었지만, 병역의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른바 ‘병역 회피’ 방법을 보면 온몸에 문신하거나 정신 이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갖은 편법을 사용한다. 적발된 이들은 범법자로 전락한다.


가장 최근 발생한 병역 회피 미수 사건은 고의로 자신의 청각을 마비시켜, 입대를 피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다.


지난달 19일 병무청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병역법 위반 피의자 8명(브로커 1명 포함)과 공범 3명을 적발했다.


병무청 조사 결과 B 씨 등은 병원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 또는 응원용 나팔을 귀에 대고 일정 시간 노출해 청각을 마비시켰다.


이후 이들은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병역을 면제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 동생 친구 및 지인들에게 접근해 병역면제 수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1인당 1000만~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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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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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병역 회피, 명백한 중대 범죄”


그런가 하면 2급 현역 판정을 받은 C 씨는 작두로 손가락을 절단해 보충역(4급) 처분을 받았다가 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온라인 홈쇼핑에서 산 작두로 오른손 다섯 번째 손가락 일부를 잘랐으며, 병사용 진단서를 들고 판정전담의사를 찾아가 “참치캔을 따다가 손가락이 잘렸다”고 거짓말했다가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런 병역 회피 사범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기준 병무청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이 도입된 지난 2012년 4월부터 같은 해 1월까지 병역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건수는 203건에 달했다.


2012년 9명, 2013년 45명, 2014년 43명,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1월 5명 등으로 나타나 꾸준히 늘고 있는 셈이다.


종류별로는 정신질환 위장이 49건(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의 문신이 47건(23%), 고의 체중 증·감량 46건(23%), 안과 질환 위장 20건(10%), 기타 41건(20%) 순이었다.


갖가지 병역 회피 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병무청 측은 해당 행위에 대해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과도하게 하거나 신체를 갑작스럽게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명백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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