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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손승원, 상습 음주운전→공황장애 호소→책임전가→판결불복…"양심은 어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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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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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연기자 손승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의 변호인 법무법인 대종 측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11일 손승원은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에 대해 열린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손승원 측이 1심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선고 판결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선고기일 당시 법원은 “음주운전 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피고인 손승원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본 건에도 반영돼야 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동료이자 후배인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진술을 하며 상황을 모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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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은 지난달 14일 2차 공판에서도 자신의 공황장애를 끌어들이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손승원의 법률대리인은 "생모와 어렵게 살며 연예인만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드라마와 영화, 뮤지컬까지 44편이 넘는 작품을 했으나 2009년부터 10여년 가까이 활동하며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입대에 다다르며 팬들과 멀어질 것과 연예계 생활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으로 공황장애를 겪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입영영장을 받은 상황에서 수감 중이다. 입대를 해서 성실한 복무를 통해 반성할 것"이라며 "1년간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지금도 외부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다. 경찰 유치 당시 호흡곤란으로 야간에 긴급진료를 받은 사실도 있다. 이를 참작해 젊은이로 새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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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특히 송승원이 사고 직후 동승자인 동료 배우 정휘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가 있다. 이 사건과 함께 모두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손승원은 결국 구속됐다.

지난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손승원은 이후 '쓰릴미', '벽을 뚫는 남자', '그날들' 등에 출연했다. 드라마 '힐러',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던 뮤지컬 ‘랭보’에서 불명예 하차하게 됐다.

손승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것을 두고 누리꾼들은 "양심도 없냐" "항소? 정신 못차렸네"라는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2심으로 이어진 선고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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