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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40대 피의자 신상 공개하나…警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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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서 방화·살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진주=연합뉴스


경찰이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 여러 명을 살해한 참극을 벌였던 4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현주건조물 방화·살인 혐의를 받는 안모(42)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경찰관과 외부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2010년 4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선별 허용됐다.

이에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한 데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공익에 부합하고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면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경찰은 2016년 6월부터 40여개의 세부 기준을 따져 신원 공개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신상공개심의위는 7명의 위원들 중 변호사와 의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도 3명 이상 포함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등 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조만간 위원회를 열 것”이라며 “공개가 결정된다면 그 시점은 구속영장 발부 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씨는 이날 오전 4시29분쯤 진주 가좌동의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2층 계단에서 불을 피해 밖으로 나온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12세 여자 어린이를 포함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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