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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잘 되면 따라하기, 카피 브랜드 난립에 프랜차이즈 업계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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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단순한 콘셉트 모방을 넘어 메뉴와 매장 인테리어까지 그대로 베끼는 ‘카피 브랜드’가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카피 브랜드의 난립은 사실상 ‘프랜차이즈 버블’ 문제와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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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쪽 좌,우) 원조 차돌박이 전문 브랜드 이차돌과 카피브랜드 일차돌, (아래) 선두주자 명랑시대 쌀핫도그’(명랑핫도그)와 유사 브랜드 ‘청춘 쌀핫도그’(청춘핫도그) /사진제공=각 해당 브랜드 사


‘프랜차이즈 버블’이란 단기간 유행을 일으킨 프랜차이즈가 얼마 못 버티고 사라지는 현상을 말하며, 실제로 원조를 복제한 일명 ‘짝퉁’ 프랜차이즈들은 관리능력 및 경쟁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워 금세 문을 닫는 추세다. 피해는 결국 가맹점 매출 하락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며, 원조 브랜드에게 끼치는 피해 또한 막심하여 카피브랜드 관련 소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위해 카피 브랜드에 강력 대응하고 있는 브랜드 ‘이차돌’

원조 차돌박이 전문 브랜드 이차돌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면승부에 나서고 있다. ‘이차돌’은 카피 브랜드 ‘일차돌’을 운영하는 ‘서래스터’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이차돌이 서래스터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서래스터가 운영하는 일차돌에 대해 '차돌박이 음식점업 및 그 가맹점 모집운영을 하기 위하여 간판 및 매장 인테리어와 기재 메뉴를 함께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표권 침해행위에 관한 사항은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됐으며, 양측 모두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차돌은 앞으로 이차돌을 모방한 초밥 메뉴, 쫄면 메뉴 등 여러 사이드 메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매장 외부 인테리어의 경우 나무 또는 대나무를 사용한 예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목간판을 배치하는 것에 제한받게 되었다. 이 밖에도 이차돌은 최근 또 다른 카피 브랜드 ‘도쿄차돌’과도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차돌은 지난 2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결정문을 받았으며, 도쿄차돌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맹사업을 일절 할 수 없게 되었다. 업계에서도 이번 이차돌의 승소가 원조 브랜드의 지식을 그대로 베끼기 하는 카피행위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석핫도그 선두주자인 ‘명랑시대 쌀핫도그’(명랑핫도그)도 유사 브랜드인 ‘청춘 쌀핫도그’(청춘핫도그)의 모방 전략에 몸살을 앓았다. 명랑핫도그는 쌀을 첨가한 발효숙성 반죽으로 즉석 핫도그를 만들어 낸다. 가격도 1000원대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청춘 핫도그 역시 찹쌀과 곡물을 사용한 발효 숙성 반죽을 사용했다. 메뉴는 기본 핫도그인 ‘청춘핫도그’, ‘먹물치즈 핫도그’ 등이 있으며, 소스는 소비자가 직접 뿌려먹는 형태에 가격대도 유사하다.

‘봉구비어’ 또한 카피브랜드의 난립으로 피해를 입었다. 실제 최근 스몰비어 인기가 사그라들면서 가맹본사가 폐업하거나 적자 전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봉쥬비어, 영구비어 등 유사한 브랜드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원조 브랜드만의 고유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봉구비어가 인기를 끌던 2014년과 2015년 당시, 주력 메뉴부터 인테리어 콘셉트, 상표 등을 카피한 스몰비어 브랜드들이 마구잡이로 생겨났고 이에 피로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발길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nyhe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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