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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허가 취소된 녹지병원,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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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시민단체 “공공병원 전환, 의지의 문제”…원희룡 지사 퇴진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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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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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개설허가가 취소된 가운데, 공공병원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18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가 취소된 녹지병원은 공공병원으로 전환해 제주도민의 건강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헌 영리병원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은 "녹지병원이 있는 서귀포는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조차 없는 의료 불모지”라며 "허가 취소된 녹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제주도민의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병원 건립 공사비에만 778억원이 투입된 만큼 제주도가 인수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와 제주도의 의지에 달렸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 때의 복지부와 원 지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예산적인 부분은 복지부와 제주도의 의지에 달린 것 아니겠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내부적으로 계획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녹지병원 허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제주도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과 공론조사의 허가 반대 결정 권고에도 원희룡 도지사는 허가를 강행했다"며 "시작부터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녹지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영리병원 개설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사업계획서에는 국내 의료기관이 참여한 중국·일본 네트워크형 영리병원이 병원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영리병원은 외국자본만 투자가 가능한데 국내 자본이 녹지병원에 우회 투자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의료법에는 국내 자본은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제기돼 왔던 '우회투자' 논란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17일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를 통해 "녹지병원을 조건부 허가(내국인 진료제한)한 것은 향후 소송 등을 대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불허를 권고한 공론조사를 존중해야겠는데 불허해버리면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병원 인수도 제주도 단독으로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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