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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월급 오른 직장인 876만명, 건보료 14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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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5회 분할 시 월평균 1만4000원 수준…월급 줄어든 297만명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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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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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 876만명은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으로 평균 14만800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월급이 줄어든 297만명은 평균 8만원을 환급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월급 변동분 반영에 따른 건보료 정산금액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4월에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2018년 건강보험료는 2017년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해인 2019년 4월에 2018년 보수변동(성과급 등)을 확정한 후 정산을 실시하는 구조다. 2017년보다 2018년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은 지난해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되며, 더 낸 직장인은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지난해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은 876만명이며, 직장인과 회사 각각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내야 한다. 월급이 줄어든 297만명은 직장인과 회사가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는다. 납부해야 하거나 환급받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25일경 고지되며,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약 추가부담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이면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분할 고지된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라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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