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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진주 방화·살인사건 희생자 유족 협상 난항…"장례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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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9일 경남 진주시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희생자 합동분향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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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경남 진주 방화 살인사건 희생자 유족과 관계기관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치료비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희생자들의 장례도 늦춰졌다.


이번 참사로 숨진 희생자 5명의 유족 대표 이창영 씨는 20일 "부상자 완치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아 협상에 성과가 없다"면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희생자 5명의 장례도 일단 무기한 연기한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이날 오후 경찰,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남도, 진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유족 측은 "국가재난에 준하는 참사인 만큼 법적 지원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중상자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 피해자 1인에 대한 범죄 피해 1건 당 치료비를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방화 살인사건의 사망자는 5명이며, 부상자는 중상 4명, 경상 3명이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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