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사실상 마무리 단계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핵심쟁점과 전망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 18차례 심리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 시도’ 최대 쟁점

오는 25일 검찰 구형 등 결심…5월 중 선고할 듯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를 재판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의 중대성과 선고 기한(6월10일) 등을 고려하면 선고는 다음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11일 기소된 이 지사의 혐의는 4가지다. 지난해 6·13 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했다는 것이다. 모두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 혐의다. 또한 △2012년 성남시장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친형 고 이재선씨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여기에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런 강제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유포)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최대 쟁점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다.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3월께 정신질환이나 관련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정신건강의학전문의 등 전문가의 대면진단(직접 만나 확인하는 절차)이 필수적인데, 이 지사는 당시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에게 압력을 넣어 ‘진단 및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 쪽 주장이다.

하지만, 이 지사 쪽은 친형이 2002년부터 조울증 약물을 투약하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옛 정신보건법 25조3항을 근거로 환자와 보호자 반대 등 대면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선 강제입원을 먼저하고, 대면진단을 나중에 해도 된다는 주장을 펴며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의 관련 공문도 근거로 제시했다. 분당경찰서가 옛 정신보건법 제25조와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지난해 10월 받은 공문에는 “(전문가가)대상자를 대면하지 않고 대상자의 언행에 대해 기록한 서류만을 검토하는 것을 (정신질환자) ‘발견’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일 경우, ‘발견’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쓰여 있다.

결국, △이 지사 친형이 정말 정신질환을 의심할 만한 인물이었는지와 △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 의심자의 강제입원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10~24일까지 2주 동안 4차례 공판을 통해 심리를 마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전력 부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지사 쪽은 “확정된 개발이익을 선거 과정에서 설명한 것이고, 검사 사칭 문제는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린 적이 있어 이에 대한 소명을 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친형 강제진단 사건’ 심리에 집중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과 50여명이 넘는 증인 수를 고려해 1주일에 2차례 공판기일을 잡는 등 강행군을 이어왔다. 또한 재판부는 이달 11일까지 모두 18차례의 공판을 통해 55명에 이르는 증인신문을 마쳤다. 25일 오후 2시 이 지사 쪽의 최후변론, 검찰의 구형 등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다수의 증인, 사건의 중대성, 선고 기한 등을 고려하면 선고는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