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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차보험료 다음 달부터 1.5%안팎 오른다…올 들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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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가 다음 달에 1.3~1.5% 가량 오른다. 올 들어서만 두 번째 인상이다. 올 초 자동차 보험료는 3% 가량 올랐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곧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 보험사들은 1.3~1.5% 가량 보험료를 올릴 계획이다. 금감원이 5월 중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적용할 방침인 만큼 보험사들도 자동차 보험료를 5월 중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인상률은 보험사마다, 또 개인·영업·법인 등 가입자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조선비즈

조선DB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근로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리고, 사고차의 중고가 하락분 보상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해 준 만큼 인상 근거를 얻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일용직 노동자나 주부, 청소년 등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이들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당시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에서만 1.2% 가량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사고가 난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 보상 연한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진 출고 후 2년까지였지만 출고 후 5년으로 확대됐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해 적정 인상률도 확인 받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대다수 보험사가 요율 검증을 의뢰했고, 이에 대한 답도 돌려보냈다"고 했다.

다만 지난 8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시작한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요인은 반영하지 못했다. 이전까진 추나요법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환자가 자기부담금으로 내고, 보험사들은 추나요법 1회당 1만5000원만 지급하면 됐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보험 수가에 따른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한 해에 두 번이나 올렸다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손해율 상승분을 따지면 충분치 않다"며 "올 초에도 7~8%는 올렸어야 하는데, 3% 밖에 못 올렸고 이번에도 3~4%는 올려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지난 1분기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악화됐다. 올 1분기 삼성화재(000810)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3%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손해율(81.5%)보다 3.8%포인트 올랐다. 현대해상(001450)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포인트 오른 85.0%였다. DB손해보험(005830)은 86.1%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6%포인트 올랐다. 메리츠화재(000060)도 전년도보다 2.8%포인트 오른 81.8%였다. 손해율은 적정보험료를 추산하는 기준으로, 발생손해액을 보험료로 나눠서 계산한다.

손해보험사들이 적정으로 생각하는 손해율은 78~80% 수준이다. 통상 여름과 겨울에 손해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1분기부터 손해율이 상승하면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진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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