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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車보험료 상반기 인상 수순…노동연한↑등 인상요인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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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손보사 보험료 요율 검증 마쳐…"보험료 인상폭 등 논의 중"

뉴스1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경부고속도로. 2019.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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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일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가 상반기 인상된다. 손보업계는 노동가동연한 연장, 사고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장 확대를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인상폭은 1.6~2.3% 수준에서 손보사별로 논의 중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보료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을 신청했다. 이중 일부 보험사는 그 결과를 통보받고 자보료 인상을 위한 남은 절차를 밟고 있다. 보험사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상에 앞서 보통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받는다.

손보업계는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노동가동연한)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을 자보 표준약관에 반영하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노동가동연한이 60세에서 5년 늘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보험금 산정은 '1일 임금×월 가동일수(22일)×가동연한 개월 수'를 산식으로 추산되는데, 개월 수가 최대 60개월(12개월×5) 늘어난다. 보험개발원은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 보험금 지급액이 약 1250억원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입자가 내는 자동차보험료도 1.2%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4월부터 사고에 따른 중고차 시세하락 보상 범위를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정책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자동차 출고 후 5년까지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수리비 외에 중고차값 하락분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손보업계는 중고차 시세하락 보상 범위 확대로 대물 보험료 기준 최소 0.45~1.1%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두 가지 인상 요인을 합치면 보험료 인상폭은 1.6~2.3%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업계가 한 해에 자보료를 2번 인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보업계는 지난 1월 자보료를 3~4% 인상한 바 있다. 손보업계는 1월 자보료를 올린 후에도 인상분에 오른 정비수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 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돼 자보 지급 비용이 1회당 1만5307원에서 47~281% 올라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상반기 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1~3월 주요 보험사 손해율은 적정 수준인 77~78%를 넘어 80%를 웃돌았다. 삼성화재 자보의 손해율은 1~3월 각각 87.1%, 86.2%, 82.7%였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은 87.4%, 86.2%, 82.7%, DB손보는 86.8%, 86.0%, 85.7%를 기록했다. 손해율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대비 지급하는 보험금 비중이다.

손보업계는 금융감독원의 5월 자보 표준약관 개정에 맞춰 보험료 인상에 나선다. 손보업계는 내부 전산 작업, 소비자 안내 등의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인상된 자보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 해에 자보료를 2번 올린 선례가 없어 망설였지만,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인상 근거가 명백하다"며 "또 내년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이번에 올리지 않으면 적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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