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전자금융업자 자금세탁 방지 의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종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기준금액이 1만달러(한화 약 1000만원)라는 점을 참고했다. 보고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현금거래다. 금융회사에서 현찰을 출금하거나 입금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계좌 간 이체나 수표 거래는 대상이 아니다.
FIU는 또 자산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나 전자금융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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