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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원, “최순실 딸 정유라, 국가대표 훈련비 안돌려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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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승마협회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헤럴드경제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대한승마협회로부터 “부당하게 받아간 국가대표 훈련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한 최순실(63)씨의 딸 정유라(23)씨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판사는 24일 대한승마협회가 정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판사는 정 씨가 승마협회로부터 받은 수당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승마협회는 지난해 3월 정씨를 상대로 19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협회가 반환을 요구한 돈은 정씨가 2014∼2015년 국가대표 자격으로 받은 각종 수당이다. 당시 정씨는 선수촌 밖에서 훈련하면서 선수수당, 급식비 등 훈련 보조금을 승마협회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회의 요구로 감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감사를 벌인 결과 정씨에게 훈련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수당을 받기 위한 증빙·청구 서류 가운데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는 이른바 ‘막도장’이 찍혀 있어 실제 누가 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부당 지급한 돈을 환수하도록 요구했고, 정씨가 이를 돌려주지 않자 승마협회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첫 변론기일이 열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판과정에서 정씨 측은 “돈을 돌려줄 법적 책임이 없고, 훈련비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며 “감정적 소송”이라고 반발했다. 또 “1996년생인 정씨가 훈련비를 받을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므로 돈을 받았다면 법정 대리인이 받았을 것”이라며 “정씨가 실제로 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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