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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학의 수사단, 성범죄 혐의 관련 새로운 사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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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윤중천, 피해여성 모두 등장”…관계 입증 주요 단서

수사단, 촬영 경위 등 추적… 공소시효 탓 처벌은 미지수
한국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9일 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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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관련된 새로운 사진을 확보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수사의 새 돌파구가 될 지 주목된다.

24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수사단은 지난 2013년 수사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김 전 차관 관련 사진을 최근 확보했다. 사진 속 등장인물은 총 3명으로, 이 사진에서 한 여성과 한 남성은 가까이 붙어 있고, 다른 남성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장면인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시점은 2007년 11월로 파악됐다. 장소는 당시 이씨가 상주하며 성폭행 당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추정된다.

이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 이 사진을 보고 가까이 있는 남성이 윤씨, 멀리 있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진술했다. 이씨는 그 동안 △윤씨가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했다 △폭행과 협박에 못 이겨 오랜 기간 김 전 차관 등 여러 남자들과의 성관계를 했다 △김 전 차관이 매주 집에 와 성폭행했다 △윤씨가 그런 사진을 자신의 여동생에게 보내는 등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해왔다.

관심은 검찰이 사진 속 두 남성을 식별해낼 수 있을 지다. 사진 속 여성 얼굴은 이씨 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선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진 속 가까운 곳에 있는 남성은 신체 일부분만 등장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멀리 있어 얼굴이 작게 나온다.

동시에 수사단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진과 동영상이 더 있는지 추적 중이다. 이번 사진도 윤씨 주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이 터져 나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대해서 최초 촬영본과 가장 근접한 버전의 파일도 확보, 동영장 촬영시점을 밝혀냈다.

문제는 추가로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해도 김 전 차관을 기소할 수 있느냐다.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건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2007년 12월21일 이후다. 그 이전의 성범죄는 이미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하기 어렵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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