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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강다니엘 VS LM, 공동사업계약 내용·사전인지 두고 `팽팽`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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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LM)가 전속계약 관련 첫 분쟁에서 공동사업계약을 두고 강한 입장차를 보였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서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LM)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 심문기일이 열렸다.

강다니엘은 지난달 초 LM 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지난달 21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계약금 미지급, 미등록 사업자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실질적인 분쟁의 핵심 쟁점은 공동사업계약서 3조 3항과 4항. LM이 강다니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는지 여부다.

원 계약서에는 "소속사는 ’MMO’에 아티스트에 대한 방송, 영화, 공연 및 기타 사업 관련 행사에 대한 독점적 교섭권을 부여한다(3항). 해당 내용에 대해 아티스트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았음을 보장한다(4항)"라고 명시돼있다.

강다니엘 측은 해당 조항을 문제 삼으며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사업 교섭권을 MMO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M 측은 강다니엘과 그의 어머니가 LM과 MMO의 사업적 제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MMO가 소속사 및 길종화 대표, 강다니엘의 의사에 반(反)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강다니엘 측 주장을 반박했다.

해당 조항을 두고 이날 심리에서도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강다니엘 측은 "채무자 측 입장은 공동사업이 권리양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단순 투자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투자를 MMO로부터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인데, 투자는 자본 투입하고 수익 분배하는 조항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동사업계약에서는 각종 권리를 MMO에 부여하고 있으며, 부여라는 것은 양도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위임은 전속계약상 일부만이라고 주장하는데, 위임이라는 것은 당사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며, 일부 계약상 권한을 위임했다고 주장하느데, 전속계약을 양도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M 측은 "강다니엘은 1월 28일 처음 인지하고 항의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본인이 CJ 소속 특정 직원의 파견을 요구했을 정도로 MMO의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강다니엘에 접근한 설모씨도 공동사업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강다니엘에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다니엘이 LM과 MMO간 공동사업계약을 사실상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LM 측은 "콘서트 사업권에 대한 우선 부여에 대해 사전합의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MMO가 어떤 계약을 하건 교섭하건 관계 없이 채권자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콘서트 사업권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했지, 콘서트 사업권을 부여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LM 측은 이어 "강다니엘 측은 공동사업계약상 모든 권한을 MMO에 양도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8개 항목 중 3개 항목만 MMO와 돼 있다"며 "MMO는 교섭권만 갖고 있으며 계약 체결권은 LM이 갖는다. 대가 수령의 경우, 10%만 MMO에 귀속되고 90%는 LM 관리다. 이것을 가지고 권리 양도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 LM 측은 "앨범 제작유통 부분 중 가장 중요한 기획 부분은 LM 전담한다. MMO는 공동사업자로서 대신하여 수입 관리한다고 돼 있지, 다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은 채권자가 고의적으로 누락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LM 측은 또 "기존 가처분 판례 상 투자 계약이나 공동사업계약을 권리양도로 인정한 경우가 없다. 출연을 강요하거나 정산 이행하지 않았거나 매니지먼트 능력 없는 경우에만 인정했지, 매니지먼트 계약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투자 받고 공동사업계약 체결한 것을 공동사업으로 인정한 경우 없다"고 밝혔다.

공동사업계약일 경우, MMO로부터 지시나 영향 받는 게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LM 측은 "전혀 없다. 모든 권한은 LM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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