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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프랑스 "노트르담 재건 서두르자"...'절차 생략'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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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 특별법안 상정

절차 대거 생략에 일각선 우려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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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노트르담 대성당을 5년 이내 재건하겠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공언을 완수하기 위해 특별법 마련에 착수했다.

프랑스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주례 국무회의에 노트르담 대성당 재건과 관련한 특별법안의 골자를 상정하고 부처 간 협의에 착수했다.

시베스 은디예 프랑스 정부 대변인(장관급)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노트르담 재건 공사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관련 건축절차 일부를 생략하는 방안을 포함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디예 대변인이 밝힌 노트르담 성당 재건과정에서 생략이 가능한 관련 절차와 규정은 공사 계획의 상세 계획 마련, 건축 인·허가 및 입찰 관련 절차, 환경 영향 평가, 예비 발굴조사 등이다.

정부는 특히 특별법을 의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일반적인 법 제·개정 절차가 아닌 대통령 법률명령(Ordonnance)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률명령은 의회의 정규심의를 거치는 법률 제·개정과 달리 대통령의 위임입법 형식으로 마련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의회의 사후승인만 거치면 법률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상·하원의 심의를 크게 단축해 국정과제를 신속처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국가적 긴급과제가 아니면 잘 쓰지 않는 방식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1년 차 때인 2017년 노동시장 유연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이 방안을 택했다.

이런 구상이 발표되자 마크롱 대통령이 2024년 파리 올림픽 개최 전까지 노트르담의 복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한 것을 무리하게 관철하려고 정부가 건축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지난 15일 저녁 발생한 화재로 18세기에 복원한 첨탑이 무너지고 12세기에 세워진 지붕의 목조 구조물이 불길을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붕괴하는 피해를 입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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