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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檢,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최종 불허…구속상태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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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앙지검장, 檢심의위 '불허'의결 보고받고 결재

朴 "칼로 베는듯한 통증"…檢, 22일 서울구치소 찾아 임검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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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5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2차장검사)의 의결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이 지난 16일 만료됐으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서 확정된 징역 2년형이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그는 기결수 전환 당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격주에 한 번씩 구치소 안에서 한방정형외과 소속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에 대한 방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의료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임검(현장조사)을 약 1시간 진행했다.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동석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위원회는 면담결과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뒤 박 전 대통령의 신청이 형집행정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사유는 Δ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Δ연령 70세 이상인 때 Δ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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