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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박근혜 신청 형 집행정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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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 기한이 종료돼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교정시설에서 남은 형기를 계속 살게 됐다. 검찰이 허리디스크 등 증세 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비공개 전체 회의를 개최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경추부 척수관 협착 증세를 의학적으로 다각도로 살펴봤지만, 생명에 위협이 있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형 집행정지 의결은 과반수 위원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이날 회에선 집행정지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의사 출신 검사 등 2명의 평검사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외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검찰 내부위원 3명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최종 결제권자인 윤석열 중앙지검장도 이런 심의 결과를 존중해 즉시 불허 결정을 내렸다. 통상 서울중앙지검장은 형 집행정지와 관련된 현장조사(임검) 결과나 전문가 진술을 직접 청취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 의결과 배치된 결정을 내린 전례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번지고 있지만 이날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수형 생활은 이어지게 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구속 기간이 지난 16일 만료됐지만, 별도로 기소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2년 형 집행이 시작됐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한국일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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