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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3심 이인복 전 대법관 선임키로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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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노조, 통상임금 3심에 '중도성향' 대법관 출신 변호인 영입..내달 8일 임시대의원대회서 확정]

머니투데이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1기) /사진=뉴스1


현대자동차 노조가 새 '거물급' 변호인단을 추가하며 통상임금 3심 소송 대응을 강화한다. 새 변호인으로는 '중도 성향' 대법관 출신의 이인복 변호사가 거론된다.

2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3심 소송에 대법관 출신 이인복 변호사(63·사법연수원 11기)를 선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합리적 중도 성향으로 2016년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인사다. 이후 강의·연구에 매진해오다 지난 3월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이달부터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현대차 노조가 소송에서 대법관 출신의 거물급 변호인을 영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전 대법관 선임 안건은 다음달 8일 열리는 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현대차 노사는 현재 통상임금 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사실상 회사 손을 들어줬다. 노조가 대법원 소송에서 반전을 꾀하기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인을 추가해 변호인단을 강화하는 것이다.

앞서 2016년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심 대리인으로 박일환 전 대법관을 추가 선임한 사례가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올해 임단협과 법정투쟁 '투트랙'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경륜이 많고 특정 성향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감을 갖춘 법률가를 선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특히 이 전 대법관은 2013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했던 인물로 통상임금 이슈와 관계가 깊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 상황과 노사 간의 합의 등도 감안해야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도 함께 제시해 못 받은 임금 청구에 대한 제한을 걸었다.

해당 판결에서 이 전 대법관 등 3인은 소수의견으로 신의칙을 내세운 것에 반대했다. 이들은 "경제적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신의칙으로 그 강행규정성을 배척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너무 낯선 것이어서 당혹감마저 든다"며 "거듭 살펴보아도 그 논리에서 합리성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의칙에 반대한 이 전 대법관을 영입해 변호인단을 강화할 것으로 본다. 현재 노조 변호인단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부장관을 지낸 이상수 변호사(법무법인 우성)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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